포항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일당 일망타진

입력 2017-07-27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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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경북 동해안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10시 30분께 포항의 한 농가를 위장한 창고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다 현장을 급습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경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바다에 가라않지 않도록 부이에 매달아 해상에 던져 놓고 감시가 느슨한 야간시간대를 틈 타 운반선을 이용해 육지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지로 운반한 뒤에는 미리 대기중이던 트럭에 옮게 싣고 작업 창고로 이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밍크고래 4마리(시가 2억8000만원)를 불법포획·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15명을 일망타진했다.

포항해경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밍크고래고기 840kg(28박스) 전량을 압수, 수협 공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 불법포획 수법이 날로 지능화, 점조직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불법포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동향이나 이동 경로를 실시간 감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유통·보관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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