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약사, 처방 영역 싸움 본격화

약사회, “사실 왜곡 말고, 불법리베이트 뿌리 근절하라”

기사승인 2017-09-13 10:50:35
- + 인쇄
의사 vs 약사, 처방 영역 싸움 본격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약사연맹(FIP)가 FIP 서울총회에서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권고하며 국내에서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12일 FIP 서울총회에서 제기된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 대체조제 문제를 두고 “약사회는 망상을 버려야한다”며 복약지도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으로 대변되는 약사의 본분에 전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는 13일, 의협의 주장은 억지이며 사실 왜곡행위라고 규정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는 충고의 말을 전했다.

의협이 예로 든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해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성분 대체조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 또한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27개국에서 이미 의무화가 됐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며 “의사단체의 주장이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고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의사들이 처방의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에서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 대체조제 논란이 극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일방의 양보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정부가 한 쪽 편을 들 수는 없기에 두 직역 간 합의나 여론이 모여야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서 “아직 양측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주의깊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