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특위 구성해 동료 성추행 의원 징계 결정

입력 2017-10-17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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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특위 구성해 동료 성추행 의원 징계 결정
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건 무마 의혹을 받으며 ‘2차 가해자’란 비난과 함께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인 김숙자(자유한국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수성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조용성, 황기호, 정의당 김성년, 바른정당 김태원, 무소속 석철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석철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앞으로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사건 발생 후 자유한국당 탈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논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 유지) 위반 여부다. 

윤리특위가 진상조사 후 상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의원직 제명이다. 다음으로는 30일 이하의 의회 출석 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가 있다.

특위는 오는 24일 징계 대상인 A의원과 이번 사건의 관계자 2명 등을 불러 심문한 뒤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이르면 다음 회기 첫 날인 11월 15일 본회의에 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진통을 겪으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윤리특위가 구성됐지만 김숙자 의장 불신임안은 제적의원 과반(11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18명의 의원(한국당 8명, 바른정당 4명,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참여한 이날 의장 불신임 투표는 찬성 7명, 반대 6명, 무효 2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장과 A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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