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대표발의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 담겨

기사승인 2018-01-07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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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마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창현 의원,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자폐증·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지만 현행법은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대마의 경우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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