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 완화해야

기사승인 2018-07-13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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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 완화해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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