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출석 인정

입력 2019-02-16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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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출석 인정
전북도내 초·중·고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부모가 동행하거나 부모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연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 요구, 학교장의 교육 목적 등에 따라 학교별 세부 시행 방침 등을 마련해 학칙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방학, 재량휴업일 등을 제외하고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고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도 있다.

교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게 되면 관련 학교장의 상호 협의 후 실시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 주도록 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 또는 통학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된다.

교환학습 기간은 개인 교환학습 1개월 이내,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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