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된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06-07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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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된다

앞으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의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

참고로 ‘STR(Short Tandom Repeat)’,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인보사케이주주성분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파문이 인 것과 무관치 않다. 식약처는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코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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