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

기사승인 2019-06-09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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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진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7개월 만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홍 감독은 2016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홍 감독은 지난 1985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3밤의 해변에서 혼자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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