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연휴 기간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허용

기사승인 2020-01-16 00:01:00
- + 인쇄

정부, 설연휴 기간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허용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대상 시장은 서울 113,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1,경기 83, 강원 54, 충북 25, 충남 17, 전북 18, 전남 62, 경북 32, 경남 24, 제주 3곳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