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앵커 파업 발언 내보낸 MBC 중징계 결정

기사승인 2009-03-04 2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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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작년 말과 올해 초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영한 미디어 법 보도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5일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가 방송법 개정안 반대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클로징멘트 등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보수시민단체 등 외부 민원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지 62일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MBC 측이 3시간에 걸친 의견진술을 통해 박 앵커의 발언이 파업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다음날 뉴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재벌과 언론이 유착될
경우의
위험성 등을 다룬 시사교양 프로그램 ‘뉴스 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미디어 관계법을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은 ‘권고’조치 했다. 방통심의위는 3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및 4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제재로 재허가 심사를 위한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며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과는 감점 4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며 경고는 2점 감점된다. 권고는 일종의 행정지도로 감점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이 1명씩 불참한 가운데 5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됐다. 최종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방영 날짜별로 제재할지 단일 프로그램이므로 병합해 제재수위를 결정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병합해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MBC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방통심의위의 결정의 중징계 결정 이후 방송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