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7년 중형

입력 2019-11-06 1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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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7년 중형

사립학교 교비와 공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52)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학교 설립자 A씨의 딸(49·전 행정실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설립자가 직원과 교사들을 동원해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고, 교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사익을 취하고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A씨의 범행에 조력한 B씨와 A씨의 딸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인 A씨와 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한 딸, 사무국장 B씨 등을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또 사학비리의 전형인 교감 승진과 기간제 교사 채용 연장 등을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비와 학생 급식비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교감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C(61)씨 등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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