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유효기간 적용 받나

입력 2019-12-24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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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유효기간 적용 받나

(주)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유효기간 위법성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북도의 직권취소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회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정면허 1차 갱신처분에 문제점이 있다"며 "처분당시 관련법규에 따라 면허기간을 3년이내로 한정했어야 했다. 전북도는 위법한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시행규칙에는 한정면허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1,3항에서 한정면허 의미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라고 적혀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 훈령 제235호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 제4조 2항 3호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면허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규정은 지난 2001년 1월 폐지돼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건위는 " 대한관광리무진은 인천공항노선의 '기한이 없는 한정면허'를 근거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 무기한 한정면허가 합법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북도는 그동안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잘못된 인가를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공항버스노선을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또 전북도민들만이 2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도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관광리무진은 그동안 보상을 받고도 남을만큼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180만 전북도민과 전북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들의 교통편의, 그리고 전북 운수산업의 공정한 경쟁체계 조성을 위해 10건에 이르는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1996년 최초 면허낼 당시에는 면허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지만 1999년 1차 갱신 당시에는 면허 유효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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