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결혼축하금 500만 원 지급한다

입력 2020-04-27 15:07:22
- + 인쇄
이인숙 의원

[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완주군이 결혼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숙 군의원(봉동.용진)은 저출산, 결혼기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보완과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제25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완주군의회는 27일 밝혔다.

지원내용을 보면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가 혼인신고를 하면 신청시 100만 원을 최초 지급하고 1년이 지난 뒤 4년이 경과할 때까지 1년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총 500만 원을 준다. 최초 지급 후 1년 이내 관외 전출땐 환수한다. 시행시점은 7월 1일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몇 년전 10만 돌파를 바라보며 도내 유일한 인구 증가 지역으로 분류되며 희망을 가르키던 완주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지금의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현실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으며 29일 2차 본회의 최종의결만 남겨 뒀다.

isso200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