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착한임대인에게 통큰 지방세 감면 추진

입력 2020-05-21 10:18:25
- + 인쇄

경북도, 착한임대인에게 통큰 지방세 감면 추진[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고통분담에 나선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라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이들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njhkukinews@gmail.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