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민식이법’ 첫 위반 사고 발생…큰 상처 없어

입력 2020-05-27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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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민식이법’ 첫 위반 사고 발생…큰 상처 없어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 첫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률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7일 경북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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