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고소인은 ‘피해자’

서울시 성범죄 예방조치 여부 현장점검 실시 예정

기사승인 2020-07-16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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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혐의 고소인은 ‘피해자’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는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을 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정치인들과 서울시 측은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날 A씨는 법상 피해자라고 밝힌 여가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국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가했다. 황 국장은 “서울시에 대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성범죄 예방 조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각 국가기관에 성범죄 예방 조치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현장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황 국장은 여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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