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는 봉화군수이나 허가규모 초과(3만㎡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의대상이어서 이번에 심의하게 된 사안이다. 이번 심의에서 개발 대상지의 식생수목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결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합하고, 청정에너지 생산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지역주민 신규고용(30명 정도) 창출, 전국 최초 주민공동참여(20%)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문경시 전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223만7천㎡)을 주변 토지이용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경북도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비도시지역의 일부 개발행위와 관련 민원해소는 물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인 지역이 해제된 만큼 주민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