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반발 통합당, 백혜련 등 고발

“법사위 열기도 전에 법안처리 표기, 조작했다”

기사승인 2020-08-03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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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반발 통합당, 백혜련 등 고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좌)과 유상범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우)이 3일 대검찰청에 백혜련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예고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칭 ‘임대차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 상정된 6개 개정안이 논의 시작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이미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 중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통합당도 이에 동조했다.

이어 3일 미래통합당 유상범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수진 의원이 대표로 대검찰청을 찾아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적용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죄’와 ‘직권남용’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2법’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전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것을 의안정보시스템 입력과정에서의 시스템 상 문제였다며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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