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 시계 '고? 스톱?'···18일 14시 법원에 쏠리는 눈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인정하면 '집유' 가능성↑
창립 52년 만에 노조 탄생 등 이재용 '준법경영' 행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속'-'선처' 동시에 올라오기도

기사승인 2021-01-15 04:00:03
- + 인쇄
이재용 사법 시계 '고? 스톱?'···18일 14시 법원에 쏠리는 눈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횐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의 양형 반영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이 치열하게 공방해온 만큼 재판부 판단에 재계는 물론 법조계·산업계 전반에서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은 2심 판단 36억원 상당을 넘어 총 87억원 가까이 늘 것으로 법조계 등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재판부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측은 수동적 뇌물인 점을 주장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설치로 '형(刑)'을 최대한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왔다. 집행유예로 재판을 끝낸다는 전략이다.

양형위원회에 공개된 양형기준안을 보면 이 부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인 횡령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이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일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를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판단한다면 형량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과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삼성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뇌물 공여는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수동적 뇌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주장해왔다.

특검은 그러나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초 강수로 대응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8개월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도 특검과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준법감시위의 재판부 판단이 어찌됐든 이 부회장의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를 열쇠임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판단을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고, 특검과 삼성측은 양측이 선임한 위원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전문심리위원 간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다. 특검 측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며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부정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지속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준법감시위 설치 이후 3개월 동안 삼성이 외부 컨설팅을 발주하고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핵심적인 감시가 공백 상태였고 짧은 기간 점검했음에도 그 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833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의견제시 129건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과 4세 경영 포기 선언 등 국민 앞에서도 준법경영 의지를 밝혔다"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뇌물요구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통령 뇌물요구에 편승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선 항소심과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삼성측은 "부당한 청탁도 없었고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지원을 요구한 건 공소사실에도 나타나 있고 최순실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가 인정됐다"며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할 것이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준법문화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더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며 준법경영실천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준법감시위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준법감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인 입장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에서 무노조 경영 종식을 선언한지 8개월만에 삼성전자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단체협약을 끌어냈다. 삼성전자 창립 52년만에 첫 노동조합이다. 

이재용 사법 시계 '고? 스톱?'···18일 14시 법원에 쏠리는 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법정 밖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선처' 시선도 갈렸다.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선처해야한다는 주장은 재계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더는 준법감시위 설치나 치료적 사법 등을 내세워 이 부회장 봐주기에 급급해 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여전히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처를 바라는 쪽에서는 삼성은 기업 이상의 의미가 있고 가혹한 처벌보다는 이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이바지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과 '선처' 의견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일에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는 국민청원이 두 건 등장했고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중대한 시점에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는 청원 등도 올라와있다. 

자신을 삼성을 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와있다. 

'삼성 이재용을 강력히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재벌과 부패정권, 재벌과 검찰·법원, 재벌과 언론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약 298억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