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후 외국인 토지 70% 증가"

기사승인 2021-04-20 0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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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20년 상반기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2041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0%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만㎡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로 841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대비 70%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어난 것으로 전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600억원) 증가, 일본 4.5%(1200억원) 감소와 에 비교하면 상승률이 뚜렸하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증가율이 180%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면서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