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실적의 함정, 할부는 실적 아니다?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2-12-1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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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실적의 함정, 할부는 실적 아니다? [알기쉬운 경제]
쿠키뉴스DB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소비의 연속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던 이전과 달리 휴대가 간편하고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기보다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해 실적을 쌓죠.

‘무이자 할부 혜택 받으세요’ 라는 문구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중에 목돈이 없더라도 이자 없이 나눠서 결제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는 것은 일시불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별로 전월실적을 맞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무이자 할부 결제시 결제분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쌓이는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쌓이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 할부 이용시 적립과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죠.

만약 한 사람이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 결제해야 실적에 달성하는 카드로 한 달에 82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로 TV(30만 원), 아파트 관리비(10만 원), 식비(15만 원), 생필품 구매(7만 원), 상품권 구매(20만 원)가 그 내역입니다. 언뜻 보기엔 전월 실적을 달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TV는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구매(20만 원)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비(10만 원)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15만 원) + 생필품 구매(7만 원)를 합친 22만 원만 실적 인정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세금, 공과금, 대학 등록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실적 인정 기준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나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카드별로 상이한 조건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특히 바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무이자 할부 결제 비율이 높은데, 이런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일에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완판됐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등 5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신한 더모아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하면 이용실적과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한 사람 중 과연 몇 명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사회생활 2년차에 접어드는 A씨는 신한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왔습니다. A씨는 구매를 할 때마다 신한 더모아카드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그 동안 실적으로 반영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어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카드 실적까지 쌓는 1석2조 혜택인 줄 알았다”며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편 카드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신한카드와 3위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무실적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시 ‘전월 이용금액’ 조건이 없는 카드입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와 신한카드 관계자는 무실적 카드 도입이 실적을 달성하기 까다로워 출시한 상품이냐는 질문에 “실제 실적 쌓는 고객이 적어서 만든 건 아니다” 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무실적 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일시불 결제 중 무엇이 더 경제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