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직 경찰, 추석연휴 음주운전 ‘덜미’

입력 2023-10-04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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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직 경찰, 추석연휴 음주운전 ‘덜미’

전북에서 추석 명절 연휴에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밤 10시 30분께 순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도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