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자격 박탈된 체육지도자 540명
선수 보호 명목, 현장 목소리 반영한 법 개정 이뤄졌지만 집행 0건
류호정 의원 “법 개정 이후에도 ‘법이 모호하다’는 것, 문체부 무능 드러내는 단면”

기사승인 2023-10-24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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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
정의당 류호정 의원

최근 3년간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가 31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 319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10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수령한 ‘종목별 자격 취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712건의 자격이 취소됐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
2개 이상 종목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격 종목에 산입. 류호정 의원실 제공

한편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인권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스포츠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공개된 명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부처의 법 집행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당시 스포츠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럼에도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문체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