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공범에 구속영장 신청

연예인 마약사건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이선균이 건넨 3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받아

기사승인 2023-12-23 2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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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공범에 구속영장 신청
23일 3번째 조사를 위해 인천경찰청에 출석한 이선균. 연합뉴스

경찰이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함께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공범 B씨의 신원을 최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해 B씨에게 5000만원, A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B씨와 A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올해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선균은 이날 오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