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면 의료 혜택·보육 지원 필수"

전국 처음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4-01-11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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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을 통해 관내 출생 아이라면 각종 의료혜택과 보육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처음으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10명의 출생 미등록아동을 집중 발굴해 이 중 7명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들 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시는 시흥아동확인증 발급에 이어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비 등 각종 복지혜택을 연계하고,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을 지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행정, 재정적 지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