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금융당국 “불법 리딩방 엄격 규제”

기사승인 2024-01-26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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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금융당국 “불법 리딩방 엄격 규제”
쿠키뉴스DB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규제도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 보고를 의무화한다. 무자격자 진입규제 우회를 차단한 것이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과 퇴출 규제도 마련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어긴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해진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