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공의 1만명 넘어…정부 “3월부터 사법 절차”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명…사직서 수리 ‘0명’
복귀 시한 넘길 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기사승인 2024-02-26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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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공의 1만명 넘어…정부 “3월부터 사법 절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 근무 복귀자는 복귀명령 불응 등 현행법 위반 혐의를 최대한 정상 참작해 조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의사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는 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모두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은 2건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소통한다면서도 근무지 미복귀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수본 브리핑에서 “2월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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