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서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적발

입력 2024-02-27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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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서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41건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징금 부과가 누락되고,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한 것을 적발했다.

도는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적용 등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했다.

도는 기관경고와 함께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을 조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위임사무 및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 등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대변화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