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사 법적보호·지원강화 다짐 …‘간호법’ 제정되나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국힘 “간호 업무 범위 명확한 규정 마련”
민주당 “정부·여당 협의해 간호법 제정”

기사승인 2024-02-28 1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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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사 법적보호·지원강화 다짐 …‘간호법’ 제정되나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신대현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간호사 등 일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간호사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간호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더 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간호사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공백에 따른 불명확한 의료 범위로 혼란이 일고 근무 시간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간호법 제정, 교육 전담 간호사 법제화, 업무 범위 규정 마련 등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졌다. 이후 5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현재 수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재발의 된 상태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현장에서 많은 업무 부담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됐으면 현 상황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재발의 된 만큼 책임 있게 정부와 여당과 협의하며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공성의 문제, 국민 건강 문제를 보다 깊이 다뤘다면 현 상황까지 왔겠는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이들의 입을 막고 퇴장시키는 이른바 ‘입틀막’ 논란을 저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입이 틀어 막히는 ‘입틀막’ 사회로 가고 있지만, 올해는 간호법에 대한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사들의 염원도 재확인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돌봄 공백 해소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며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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