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 따라 조치”

기사승인 2024-03-04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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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 따라 조치”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오늘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복귀 안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행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엄격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신청 접수 마감을 위해 대학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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