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수순…공백 대비 긴급상황실 개소

업무행정명령 불이행 7854명 현장점검 시행
상황실 통해 권역 내 적정 병원으로 전원 조정

기사승인 2024-03-04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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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수순…공백 대비 긴급상황실 개소
4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늘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실 운영도 전개한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를 상대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절차 시행 이후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긴급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막기 위해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긴급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관할 광역 안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전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전원 환자를 받아 진료한 병원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상황실에선 의료진과 상황 요원 등 70여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수본은 긴급상황실 조기 개소에 따라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12명의 공중보건의를 상황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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