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증거 확보…책임 묻는다

“의료 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

기사승인 2024-03-05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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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증거 확보…책임 묻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4일)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함께 그간 누적돼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9일까지를 업무 복귀 기한으로 뒀고, 주말인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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