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대한 소관 부처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 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고도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며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증원 결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문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 분야 R&D 예산 약 5조원 삭감 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