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금리 0.5%p 인하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기사승인 2024-03-13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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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금리 0.5%p 인하
쿠키뉴스DB.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 고금리 대출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해지며,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현행 지원 프로그램 체제 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법인은 2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다.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대상인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된다.

또 대환 이후 1년간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5.0%로 0.5% 인하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최대 1.2%포인트 추가 경감해준다. 해당 재원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적용된다.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각 은행이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 최대 5.0%를 적용하거나 이자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료 0.7%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면제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최대 1.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현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다.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