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 만두·스프링롤 리콜 해외 확산…공정위 “국내 판매 차단”

CJ 까우제 스프링롤·비비고 새우만두 리콜 5개 국가 확산
CJ제일제당 “알레르기 성분 미표기..호주서 자발적 리콜”
식품안전당국 “국내 유통 제품 모니터링중 ...차단 조치할 것”

기사승인 2024-03-26 0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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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만두·스프링롤 리콜 해외 확산…공정위 “국내 판매 차단”
CJ제일제당 리콜 대상 제품.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CJ제일제당의 만두와 스프링롤 일부 제품이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전량 리콜될 예정이다.

품목은 CJ 베트남 법인과 현지 브랜드 까우제(Cau Tre)가 협업해 만든 ‘까우제 스프링롤(500·480g)’, 같은 곳에서 생산한 비비고 미니새우만두(360g)·새우만두(350g) 등이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해당 제품들에 미신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계란)이 잠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계란 알레르기나 불내증(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선 19일 ‘비비고 미니만두 새우만두(270Gg)’에 대해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이 같은 내용의 리콜 내용을 공지한지 5일 만이다.

CJ제일제당의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 유통을 담당하는 CJ푸드오세아니아는 공식 홈페이지와 비비고 호주·뉴질랜드 SNS 계정을 통해 “당사 베트남 생산업체인 ‘CJ까우제(CJ Cau Tre)’는 해당 제품에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계란)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리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제품이 수출된 곳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해 독일과 싱기포르, 일본에 수출된 해당 식품 역시 리콜 조치할 예정”이라며 “원인은 확인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스프링롤을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 시판 중인 제품은 생산라인이 달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된 물질 함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들어가는 제품의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계란을 다루는 곳과 같은 공장에서 제조했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미국 식료품점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 마켓에서도 CJ푸드가 판매하는 냉동 만두에 플라스틱 함유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 됐다.

미국 농무부 식품 안전검사국은 소비자들이 해당 만두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신고하면서 플라스틱 함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단독] CJ 만두·스프링롤 리콜 해외 확산…공정위 “국내 판매 차단”
CJ푸드 오세아니아 홈페이지 리콜 공지 화면.

문제는 해외에서 리콜된 CJ 제품들이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경우다.

해외에서 제조된 CJ 까우제 스프링롤이 각종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해외 정부 당국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 리콜 제품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직수입 등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달 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 시정조치된 건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높았고, 리콜 사유 가운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허술한 리콜 제품 판매 단속 체계를 보완하고 차단 조치를 확대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외 지사에서 만든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모두 수입 신고를 필해야 한다”며 “수입 신고 물품 중 (표시를 하지 않은) CJ의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판매 차단 조치와 수입한 영업자에게 회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관계자는 “각 소관부처와 협의해 CJ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나 판매플랫폼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제품들은 안정성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24,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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