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하나…‘유효 휴학’ 누적 1만명 넘겨

유효 휴학 신청 전체 의대생 54.5%
2000명 배분에도 휴학계 제출 계속돼

기사승인 2024-03-31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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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하나…‘유효 휴학’ 누적 1만명 넘겨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29~30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7개교 의대생 256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후 ‘유효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4.5%인 1만242명으로 늘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교였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들어 유효 휴학 신청을 한 학생들은 하루 10명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 12일부터는 하루에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의대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