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

기사승인 2019-07-22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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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렌터카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업체 측의 과도한 수리비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에는 유사 신고가 36.2% 증가했다.

피해사례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237건)가 가장 많았다.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207)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9.3%·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합의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확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고려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 및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수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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