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자궁·난소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20-02-0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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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 그간 자궁, 난소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이달부터 이 같은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뿐 아니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여성생식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 초음파 수가의 30~6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내면 되는데요.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환자 부담이 1만28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쿠키건강뉴스] 자궁·난소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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