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지킬 것 당부… 준수하면 조치 조정 가능”

10일 오후 6시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20-07-09 14:00:41
- + 인쇄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지킬 것 당부… 준수하면 조치 조정 가능”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교회 관련 소모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종교계 협조 요청 당부와 함께 방역지침을 잘 지킨다면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 종교시설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면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와 관련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이와 관련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모임, 작은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종교계에 협조 요청을 내렸었다”며 “교회 소모임 등 방역시각지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서 방역지침을 엄격히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대부분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초창기처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근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소모임형태로 만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이번 조치다.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해당 조치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