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전두환 30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11-29 0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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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전두환 30일 1심 선고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 하지만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은 없었다면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

전 씨는 결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오월 단체 등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도 부인하는 데다 5·18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초 발포 명령자 등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해에 열리는 재판에서 광주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juny@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