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위약금' 감면기준 있는지 확인해야

예식업 등 위약금 분쟁 우려…공정위, 위약금 대신 계약금으로 상계

기사승인 2021-07-14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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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위약금' 감면기준 있는지 확인해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 09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해 분쟁 해소에 나선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위약금 등의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점검 및 위약금 분쟁해소)’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문판매시설 등 업체가 밀집해 있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원장·부위원장이 방문판매업체 및 협회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업계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개편된 방역수칙 및 불법업체 방문 자제 홍보물을 전방위적으로 홍보(수도권 지하철 게시 등)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식업은 친족범위 내 49인까지 허용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또는 위약금 40% 감경, 돌잔치 등 행사는 4인(2인) 제한으로 실질적인 모임이 불가하므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를 요청했다. 또 숙박시설의 경우 1객실 3인이상 예약으로 취소하거나 객실 3분의 2 제한으로 예약불가시 위약금을 면제토록 협조 요청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행사 취소에 대한 위약금 대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 등을 개정해 코로나와 관련된 감면 규정을 정비했다. 계약금에 대해선 돌려주고, 위약금을 물리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을 위약금과 상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감면 기준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분쟁 해결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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