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전세사기’에… 팔 걷은 이재명 [공리남]

최지은 대변인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 반영한 정책”

기사승인 2022-03-03 06:00:29
- + 인쇄
청년 울리는 ‘전세사기’에… 팔 걷은 이재명 [공리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곡소리가 높아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해결사로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에 달한다.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에 육박한다. 이중 피해자 3명 중 2명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층의 우려가 크다. 깡통전세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을 말한다. 시세 확인이 어렵고 청년 임차인이 많은 원룸, 오피스텔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에 이 후보가 팔을 걷고 나섰다. 그는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차인이 거래를 진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 가능하게 바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 탓이다. 그러다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이를 대응하기 어려웠다. 

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일 쿠키뉴스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저소득층 등이 전세사기에 취약한 실정이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후보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관행의 투명성 지수가 비교적 낮다. 전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청년 울리는 ‘전세사기’에… 팔 걷은 이재명 [공리남]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