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경남경찰, 악성 위반자 엄정대응

입력 2023-08-01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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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7월17일 0시30분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남, 20대)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이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에 팔을 걷어붙쳤다.

경남경찰청은 7월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및 차량압수를 통해 한 달간 차량압수 2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 검거(1명 구속), 음주운전 동승자 1명 검거했다.


7월16일 23시50분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운전자(남, 50대) 적발, 이 운전자는 음주 전력 4번으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7월2일 03시30분경 김해시 내외동에서부터 약 10km를 음주 상태로(0.2% 이상) 운전한 운전자(남, 30대)를 적발,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2개월 복역 후 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전력 6회인 자로 밝혀져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