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공시 강화…합병가액 외부평가 의무화

기사승인 2024-02-06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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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공시 강화…합병가액 외부평가 의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 대한 공시가 확대된다. 논란이 되는 합병가액에 대해서도 외부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먼저 합병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해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계열사간 합병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금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