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창원병원,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입력 2024-02-13 2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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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고광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의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와 달리 담당 의료진의 변경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환자의 선택권과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창원병원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말기 상태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 증상관리 자문 △임종 준비 교육 및 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사회적·영적 지지 △호스피스 입원 연계(말기 암 환자 한정) △재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창원병원,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삼성창원병원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선 담당 주치의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진료와 안내, 상담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삼성창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박혜랑 팀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아직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창원병원은 지난해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신설해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을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인 마산의료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시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이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관내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을 초청해 ‘콜드체인 물류 얼라이언스’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업과 연구기관, 경자청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삼성창원병원,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기원)의 극저온에너지 사업 등 콜드체인 관련 프로젝트 소개로 시작한 간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콜드체인 사업 동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및 지원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콜드체인 물류는 단순 신선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훼류, 화학 및 전자제품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조ㆍ가공을 포함해 모든 물류 과정이 물류 센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글로벌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R&D 비용 세액 공제에 포함했고 물류정책기본법에도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자청도 남컨 배후부지와 보배복합단지를 콜드체인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입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청장은 "제도 개선부터 입지 정책 전환까지의 완성을 위해 실무진들과 계속 만날 수 있는 장을 경자청이 마련하겠다"며 "기업들이 기술 개발 과제나 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면 경자청이 정부와 양 시·도에 개선을 건의해 부산진해경자구역을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신보, 특별 채무감면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이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특별채무감면을 2월부터 12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연체이자)을 2%까지 감면하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