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논란에…의협, 명예훼손 고소

기사승인 2024-03-05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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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논란에…의협, 명예훼손 고소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집회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약회사 직원 추정 인물이 “의협 비대위 주최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의협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