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대전협 ‘강제노동’ 의견조회 종결…“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

노사단체 인정되지 않아 자격 미충족

기사승인 2024-03-21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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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대전협 ‘강제노동’ 의견조회 종결…“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종결됐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종결됐다.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 전문 기구로, 지난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ILO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전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시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었다”며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상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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