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진료 허용” 의료공백 대책 확대

기사승인 2024-03-25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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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진료 허용” 의료공백 대책 확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18일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회의를 갖고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무방하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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