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치료 수행자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포함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8-04-19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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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수행자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포함 검토해야정부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과 관련 인지행동 치료 수행자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포함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여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 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인지행동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과 동시에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주체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의사로 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이 국민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 확대의 근본 취지와 달리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지행동치료를 하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인지행동치료 수행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남세브란브병원 이지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의 주된 수행자였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수행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수행자에서 제외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지행동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지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현재까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비급여 인지행동치료로서 진행해온 사회기술훈련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이용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실제 인지행동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 임상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학부 및 석사과정, 임상수련과 보수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교육, 훈련을 받아왔다”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파도손 이정하 대표도 “그동안 높은 비용문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인지행동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를 정신과 의사로만 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비스사용을 오히려 더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입장에서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의료법상의 해석으로는 인지행동치료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단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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