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공동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24-02-26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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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대응 검찰경찰 실무협의회.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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